건설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 1,3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공장을 짓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총 공사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의뢰인이 의뢰한 공사를 A씨가 진행하되,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A씨는 의뢰인과 상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별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파라펫 공사’와 ‘옹벽 공사’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금전을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위 공사로, A씨는 의뢰인에게 1억 8,7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은 A씨와 공사 금액에 대해 또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과 얘기할 당시 위 2가지 시공은 계약에서 추가 견적으로 정한 ‘부대토목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의뢰인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과 A씨 간에 마찰이 빚어지자, A씨는 2017년 4월경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의뢰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A씨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위배되게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의 주장은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위 공사는 미시공 부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A씨는 자신이 행한 추가 견적에 관련한 공사는 ‘공장대문’에 해당하므로,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미시공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즉시, 위 2가지 주장에 대해 A씨가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고, 추가 공사에 대해 A씨가 공사를 중단하여 의뢰인이 직접 공사하였던 만큼, 3,600만 원의 금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13억 원이고, 기지급 공사대금은 12억 원, A씨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11억 원이므로, 초과 지급된 액수 상당 부분을 A씨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요.
<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가 의뢰인에게 1,300만 원의 금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감정 비용의 50%를 A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1심에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패소하였고, 다행히도 항소심에서는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