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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건축설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회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주차구역에 세워 둔 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새벽 1시경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해 차량 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보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량이 출발함과 동시에 A씨는 폐와 복부가 압사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였기에,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고, 이러한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주의의무보다 사망한 A씨의 과실이 더 높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블랙박스,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장소에 사람이 누워 있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정에 속한다”라고 법원에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이면도로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였지만, 통행이 빈번한 곳이 아니기에, 출발하기 전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정도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차량 출발 전 A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였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한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반박하였는데요.

​특히, 차량이 출발하기 전 의뢰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는 사정으로 큰 고통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셨지만, 다행히 저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실력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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