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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달라져 “경찰 조사 전 전략 필요”

교통사고는 단순한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운전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형사처벌 여부는 사고 직후 운전자의 대응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원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고의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은 고의 여부보다 과실의 정도와 사고 이후의 대응 및 사고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해 과실이 확대 인정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던 사안이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해 피해자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차량 1로 기재하는 경우 가해자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법규위반이 없다는 사실, 즉, 과실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망사고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이 결합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에서의 도주 여부, 구조 조치 이행 여부, 유족에 대한 대응 태도 역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김 변호사는 “사망사고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행동이 형사처벌 수위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구조 조치를 우선하며,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형사처벌 사건이 단순한 벌금 문제를 넘어 전과 기록, 운전면허 취소,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 직후의 판단과 대응 전략이 향후 형사 절차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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