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물품대금 3,0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컨베이어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A라는 거래처의 요구로 2017년경 총 3차례에 걸쳐 74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A라는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2018년 6월, 8월에 걸쳐 컨베이어 부품을 120m당 25만 원, 120m당 32만 원, 총 3,6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의 공급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2019년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공급을 진행하였지만, A 거래처는 이 약속을 어기고, 2020년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A 거래처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무시당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라는 거래처의 주장은 “회사 직원이 임의로 물건을 주문한 것이기에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당시 물건을 주문한 직원이 ‘구매 담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사를 결정하여 실행할 권한이 윗사람에게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당시 물품을 공급할 때 “곧 오더가 떨어질 것”이라는 연락도 받았기에,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은 “내부 결제라인이 표시된 구매의뢰서”까지 받았던 만큼, 이러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회사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 거래처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에 “구매 담당 직원이 내부 문서까지 위조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파악한 김묘연 변호사는 “구매 담당 직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계약을 진행한바, 이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사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3,600만 원의 물품대금과 소송 비용 8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은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실력이 뛰어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