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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 3,600만원 받은 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 3,6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체인을 제작하는 회사 대표였고, A 기업과 2011년경부터 거래를 맺고 있었으며, 이때 A 기업의 구매 담당 과장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8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물품을 공급할 당시 대금 중 1/2은 계약금으로, 나머지 1/2은 물품을 납품할 때 받겠다는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물건을 발주하였는데요.

하지만, A 업체는 계약서와 달리 위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A 업체 대표를 찾아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때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은 물품 공급을 요구한 적이 없고, 구매 담당 과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한 일이니,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라는 말이었는데요. 이러한 말을 들은 의뢰인은 대금을 반환받고자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A 업체와 거래를 맺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듣고, 억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본 변호사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69” 판결을 찾아 이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69 판결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쉽게 말해서, 위 대법원 판결은 의뢰인이 A 업체랑 계약을 맺을 당시 구매 담당 과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의뢰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더불어 본 변호사는 물품대금소송에서 확실히 승소하기 위해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도 함께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2009. 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은 당시 의뢰인이 독단적인 계약임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담고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물품을 공급했다는 점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작성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A 업체에게 3,600만원의 물품대금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을 권리관계가 확실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양한 변명과 변수들을 만들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상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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