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9,000만원 배척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식료품 잡화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직원이 필요했기에, 의뢰인의 회사는 A씨와 2017년 9월경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육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일을 한 지 3일이 지난 후 육절기를 청소하던 중 갑자기 육절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A씨는 좌측 손목이 압사되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 의뢰인은 A씨에게 휴업급여 1,300만 원과 요양급여 700만 원, 장해급여 5,9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상을 치료하도록 적극 도왔지만, A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금전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A씨는 의뢰인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때 1억 4,60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의 회사는 A씨가 너무나도 큰 금액을 요구하였던 만큼, 책임의 여부를 확실하게 따지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A씨에게 구두로 안전교육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육절기와 같은 위험한 기계에 대해서는 A씨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A씨에게 당시 육절기 청소를 진행할 때 전원을 모두 차단하라고 말하였지만, A씨는 이 말을 무시하였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였고, 정리한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육절기를 청소할 당시 전원을 차단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책임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즉시, 정육팀 책임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총 원고 50 : 피고 50으로 책임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근로계약을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맺었던 만큼, 기본급여와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등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배상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1억 4,600만 원이 아닌 9,000만 원을 배척한 5,600만 원만 A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A씨의 책임 여부가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쟁점이었으며, A씨의 진술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큰 금전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도 A씨가 소송을 청구하자마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토대로 대응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금전이나, 소송 자체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