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8,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어느 날 건축일을 하는 A와 그 지인 B씨가 찾아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각 8,000만 원과 1억 원의 금전을 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A씨와 B씨에게 금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이자를 27.6%로 잡고, 2019년 12월, 2020년 1~3월을 변제기일 1차에서 4차까지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와 B씨는 처음 약속과 달리 변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금전을 반환받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 약정금청구소송 진행 전 확인할 사항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③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는지
첫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며, 약정금의 경우 상황 및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약정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10년
● 상거래와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5년
● 근로, 공사 등과 관련된 약정금 : 소멸시효 3년
두 번째 “약정에 법적인 효력이 존재하는지”, 약정금이란 어떠한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물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성한 차용증,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였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요.
특히, A씨와 B씨가 돈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 상태 및 은닉 및 처분을 방지할 수 있는 보전절차도 신청하였는데요.
더불어 “피고들은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1억 8,000만 원의 금전과 더불어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약정금반환소송은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할 사항도 많으며, 종종 소송 도중에 다양한 문제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