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11억 8,300만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당시 소비자에게 팔기 위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B라는 회사와 물품 계약을 맺고, 4~5층의 창고를 빌려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창고 주변 쓰레기장에서 흡연하고, 버린 꽁초로 인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맡긴 화장품은 전부 전소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의뢰인은 수십억 원의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만큼,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고자 “손해배상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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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은 20억 원에 달하는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 |
<<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들어놓은 화재보험으로 다행히 8억 원의 금전은 배상받았지만,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배상받지 못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를 배상받고자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창고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을 인용하여,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인정성을 뜻한다는 점을 밝히며, B라는 회사가 공작물을 관리, 보수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손해배상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B라는 업체가 의뢰인에게 11억 8,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화재가 발생한 책임, 화재를 진압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던 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면, 자칫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