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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무혐의’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당시 오산에 있는 대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지만,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차선을 2차로로 옮기던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비접촉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옆으로 넘어졌던 만큼, 외상성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규정 속도도 지켰고, 자신이 차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고자,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사건 발생 장소 CCTV를 수집하였고,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하고 난 이후 200m를 더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하였는데요.

< 의뢰인의 차선 변경이 끝난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주장 >

더불어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이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며,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였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공하였으며,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피해자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저를 찾아오셨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홀로 대응했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법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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