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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공소기각’으로 선처받은 사례

혐의 : 교통사고 전치 2주 → 결과 : ‘공소기각’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일시정지나, 서행을 통해 좌우 차량 유무를 확인한 뒤 지나가야 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진입했고, 큰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께서 다행히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밝히셨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접촉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 사고였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과 대응은 이후 기소 여부,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요?”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체적 판단(유죄·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되었지만, 법원이 볼 때 더 이상 심리할 이유가 없다, 또는 절차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공소기각은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소기각 사유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상담,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과도하거나, 실제 상해 정도와 불일치할 경우

• 사고 당시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단순히 사고 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단서 한 장, 진술 한 마디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혐의에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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