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 약정금 1억 8,0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당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A씨의 부탁으로, 2018년 1월경 8,000만 원의 금전을 연 27%의 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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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빌려준 총 금전과 약정 계약 : 8,000만 원 연 27%의 이자 기한 1년 1개월 > |
더불어 의뢰인은 A씨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되었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기에, 1억 원의 금전을 2019년 12월 선이자로 460만 원을 제한 후 1년을 변제기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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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빌려준 총 금전과 약정 계약 : 원금 1억 원, 선이자 460만 원 > |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와 B씨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갚을 것을 독촉하였지만, 의뢰인의 전화를 피하였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는 의뢰인의 전화를 피하며, 시간을 끌었던 만큼, 의뢰인은 A씨, 그리고 B씨와 맺었던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8,000만 원의 금전을 A씨에게 빌려주었지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를 반환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즉시, 약정금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와 의뢰인이 작성한 차용증을 꼼꼼히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렸던 금전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가 빌려던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만큼,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김묘연 변호사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보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B씨가 1억 원의 금전을 반환하지 않았던 만큼, 이러한 사정도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토대로 분석 및 입증하였고, 법원에 총 1억 8,000만 원의 금전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에게 8,000만 원의 금전과 B씨에게는 1억 원의 금전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심적으로 불안해하셨지만,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정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