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 ‘건물인도’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2017년 7월경 A씨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420만 원, 관리비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년으로 설정되었고, 이후 A씨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장을 운영했던 만큼, 점유하고 난 뒤 인테리어를 시작하였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임차료를 2017년 10월부터 산입하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7년 11월 개인사업자로 체결한 계약이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시 A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편의를 봐주자, A씨는 의뢰인을 만만하게 생각해서인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기 이상의 차임과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였기에,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명도소송 진행 시 주의할 사항은? >>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명도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진행하는 절차인 만큼, ‘계약해지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구두, 전화 통화 녹음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상가 : 3회 이상, 주택 : 2회 이상)
② 주거 용도 이외의 불법적인 이용이 확인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④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한 부동산이 파손된 경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던 것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었던 피해는 총 1,700만 원에 달했으며, 의뢰인이 지쳐있던 만큼, A씨만 최대한 빨리 퇴거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동시에 그 안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넣어 증거자료를 마련하였는데요.
게다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당시 의뢰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의뢰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미납된 금액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인용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요.
<< 수원부동산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고, A씨에게 5층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퇴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던 만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