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30대 회사원 의뢰인은 퇴근길에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자주 다니던 동네 도로를 지나가던 중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지만
의뢰인은 퇴근길이라 다소 급히 운전하다 35km 정도로 주행 중이었는데요.
사고 직후 아이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팔에 골절이 생겨 몇 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며 억울해했지만
단속 CCTV와 경찰 조사를 통해 본인 과속 사실이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스쿨존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을 얼마나 낮게 보이게 하느냐와 합의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아이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반복적으로 병원에 찾아간 정황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적극 피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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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매우 조심성 있게 운전해 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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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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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가 처음이라는 사실을 탄원서로 제출 |
이외에도 차량 블랙박스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며
앞으로 스쿨존을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매우 중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으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호도 지키고 방어운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 어떤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조금만 다친 거라 괜찮겠지”
하다가 뒤늦게 수사기관에서 생각도 못한 형사처벌을 받곤 합니다.
스쿨존, 왜 이렇게 무겁게 보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된 이 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훨씬 더 높은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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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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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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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보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
이 의무를 조금이라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훨씬 더 크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식이법,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가중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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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최소 징역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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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 이르면 3년 이상~무기징역 |
특히, 운전자가 속도를 조금만 초과하거나,
앞만 보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였다면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를 내고 너무 불안하시나요?
절대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법정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빠른 선택이
앞으로 가족과 직장,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