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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신축아파트 하자, 8억 8,4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신축아파트 하자, 8억 8,4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소재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그 당시 신축된 아파트에서 자잘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사를 컨택하여 만남을 가졌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받아내고자,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불러, 아파트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사전에 확인된 하자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건설사에 청구하고자,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던 만큼, 본 변호사는 우선 다시 한번 아파트에 방문하였고,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물적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설계 도면을 받아 꼼꼼히 분석하였고, 건설사에서 주장하는 외부 환경으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대응방안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얼마만큼 청구할지와 더불어 의뢰인들이 그동안 겪은 고충에 공감하며, 좋은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청구한 8억 8,400만원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들은 건설사에게 모든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사에서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낮추려고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가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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