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하자, ‘31억원’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성남시에 신축된 아파트에 2024년 2월경 입주하기 시작하였지만, 그 당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나, 지하주차장 침수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속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단을 형성한 이후 건설사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건설사에서는 그 당시 추운 날씨와 기상으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하며, 일부분만 보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신축 아파트였던 만큼, 모든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자,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하자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직접 현장으로 나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함과 동시에 하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호소하는 하자 외에도 다른 하자까지 찾아내며, 배상액을 8억원에서 31억원으로 증액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건설사에서 시공할 때 사용한 도면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대조하며,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청구한 31억원의 하자보수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사에서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했던 만큼, 자칫 터무니없는 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지만,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축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