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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설

용인공사대금변호사, ‘3억 2,5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업무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 결과 : ‘3억 2,500만원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방의 중형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업체 대표였습니다.

공사는 계약서에 따라 완공 후 잔금 3억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도급사 측은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및 품질 미달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원도급사는 감정 절차나 검수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 하자가 크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미지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용인공사대금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계약관계 및 공사 진행내역 검토

변호사는 우선 계약서, 도급내역서, 공정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 현장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완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감리일지와 준공검사서에 하자보수 요구나 공사중단 명령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품질 불량’ 주장이 근거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원도급사의 항변 논리 분석 및 반박

상대방은 “일부 공정이 계약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이에 대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해당 공정은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발생한 구조적 수정이었고, 이는 원도급사의 지시에 따른 변경이었다는 점

– 공사 완료 후 검수 절차를 정상 통과했으며, 발주처로부터 최종 대금까지 이미 수령했다는 점

– 하자 보수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을 근거로 “원도급사가 이미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당이득 반환 논리를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③ 감정절차 대비 및 법리 구성

법원은 공사대금 관련 사건에서 통상 ‘감정인 의견’을 중시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사전에 공사 현장 사진과 견적서를 정리하여 감정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서에는 “시공 상태가 양호하며, 설계 도면 및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가 없음”이라는 유리한 의견이 포함되었습니다.

④ 판결 결과 – 청구 전액 인용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했습니다.

– 원도급사의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공사는 계약 내용대로 완공되었고, 잔금 미지급은 부당함

– 원도급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이에 따라 공사대금 전액 + 법정이자까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일은 끝났는데 돈은 아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인테리어·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어도

정작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원도급사나 발주처가 “하자가 있다”거나 “검수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자 주장보다

자금 사정, 발주처의 늦은 결제, 계약 분쟁 회피 등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시간을 끌다 보면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버려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와 계약서 해석, 감정 결과 대응 등

복잡한 법리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용인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청구의 법적 근거

공사대금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664조(도급)에 근거합니다.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한쪽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처(도급인)는

완성된 결과물에 대해 대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하자가 경미하거나 보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

① 하자 주장에 따른 대금지급 거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공사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대금 전액 또는 일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공사 범위나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

발주처의 구두 지시나 현장 변경이 있었다면 추가비용 청구(추가공사비청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대금 미지급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검수 지연 및 지급 기피

공사를 완료하고도 검수 절차를 이유로 수개월 이상 대금이 미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사전조치 – 내용증명 발송

정식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지급 요구일’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채무자가 명백한 경우, 신속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③ 본안소송 제기

공사계약서, 공정표, 세금계산서, 납품내역, 공사사진, 감리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사 완성 여부’와 ‘하자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④ 감정 절차 대응

재판부가 감정인을 지정하면, 실제 시공 상태를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리적 의견 제출이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⑤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예금·부동산·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실무상 대응 전략 – 변호사의 핵심 역할

① 계약서 및 거래내역 정밀분석

공사대금 소송은 계약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납품서나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는 도급계약서 조항, 특기사항, 추가공사 승인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② 하자 주장 반박 논리 구성

대부분의 피고는 ‘공사 품질 문제’를 들어 대금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때 감리일지, 준공사진, 현장검수 기록을 통해 공사의 완성도와 계약 준수를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추가공사비 및 부당이득 병합 청구

발주처가 계약 외의 추가 작업을 요구한 경우, 별도의 서면이 없더라도 이메일·문자 등의 증거로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효 관리와 신속한 대응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완료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Q&A: 공사대금청구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공사사진, 문자·이메일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법원은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발주처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하자가 경미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면 하자보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원도급사가 부도나 폐업한 경우에는요?

A.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발주처 직접청구권(하도급법 제14조)을 통해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증거가 명확한 경우 6개월 내 판결이 가능하나, 감정 절차가 포함되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증거와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지급지연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의 재산은 은닉되고,

법적 회수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집니다.

“공사대금은 증거로 회수하고, 변호사로 지켜냅니다.”

계약 이행 자료와 현장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공사대금 분쟁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용인공사대금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계약 해석·감정 대응·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지금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빠른 대응이 곧 당신의 채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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