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 2회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새벽 3시라는 늦은 시간으로 잡히지 않았고, 본인이 차량을 몰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만큼, 차량 운전이 온전치 못하였고, 주변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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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앞서 대응했던 변호사의 잘못된 조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에게 차량을 매각할 것과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를 부탁드렸고,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써 제출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더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다시금 선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이 연루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상황임에도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잔아웃제도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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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아웃제도의 ‘아웃’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률과 빈도수를 낮추고자,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면허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법정형의 선고 기준이 5년에서 6년으로 증가하였고, 면허정지, 취소,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형사사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 혐의에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