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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야간까지 직장에서 일을 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때 급한 마음에 시속 50km 구간에서 73km로 과속하였지만, 과속으로 인해 앞에 있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도로를 횡단하던 62세 고령의 A씨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쇼크가 와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은 앞서 이미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동존 전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이 과속한 것은, 맞지만, 왕복 7차선 도로로, 사람이 횡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였고, 사망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이미 의뢰인께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이미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즉시, 2심을 맡고, 전략을 모색하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망한 A씨의 유족분들을 찾아가 합의금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의 경우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드렸고,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합의를 원만하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물적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를 2심 법원에 소명하는 등 1년의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1심의 선고를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재범 혐의였지만, 다시금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50km 구간에서 73km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고, 당시 사망사고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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