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잦아지는 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이 적용하는 처벌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범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사례를 중심으로 차량 압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도 낮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형량은 가중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부상 사고만으로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사망 사고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신속한 신고는 법적 의무이자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실제 형량을 감경하는 주요 참작 사유로 고려된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나 합의금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 측의 반감이 큰 경우가 많아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고 경위와 당시 운전 가능성, 현장 상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진 만큼,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조기에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이코노미사이언스(https://www.e-scien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