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 음주운전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회사원으로, 그 당시 그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1%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전치 5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혔는데요.
<<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혐의가 분명하였으므로 김묘연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였고, 감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참작될 만한 사유들을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하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만큼,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사고변호사, “선처받으려면 꼭 필독하세요.”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법정형이 높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특히,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결정할 때 “피해자와 합의”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만큼, 선처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