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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

성남교통사고변호사,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통사고 사망사고 → 결과 :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새벽 3시경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시속 70km의 속도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A씨는 신체에 큰 손상을 입는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위해 전략과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외에도 유족 분들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남교통사고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즉시,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만약 이때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2가지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형사유를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요소와 증거가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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