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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

화성교통사고변호사, 전치 4주 ‘집행유예’ 받은 사례

교통사고 전치 4주 → 결과 :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오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하여 전치 4주 진단을 입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 의뢰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사고 직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즉시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는데요.

①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② 교통사고 관련 양형 사유 마련

③ 변호인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소명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다행히도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교통사고변호사, “처벌부터 선처받는 방법까지!”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즉시,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만약 이때 12대 중과실과 사망사고 2가지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도 우리나라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사고 감형사유를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요소와 증거가 달라지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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