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퇴근길 왕복 2차선 국도를 주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잠시 핸들이 흔들리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팔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조사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운전하다가 실수했는데, 이게 과연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인가”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 상태와 향후 예후를 꾸준히 확인하고,
보험금과 별도로 의뢰인이 사비로 위자료를 제안해 추가적인 배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형사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탄원서 형태로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동시에 의뢰인이 평생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다수 준비해
법원이 의뢰인을 선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특히 중대한 과실이 동반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무겁게 형량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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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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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음주운전 등)이 원인이 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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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교특법 위반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만큼, 이 과정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니, 포기해선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은?”
최근 벌금형이나, 합의금 지원이 가능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료 일부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대응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인데요.
일부 보험사는 1심 유죄 시에도 보장 지급이 가능한 특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만약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이를 꼼꼼히 파악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순간부터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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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고인데 형사입건이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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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면 다행인가요, 아니면 더 준비할 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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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
이러한 질문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