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수원민사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임대인이 더 높은 가격에 세입자를 데려오기 위해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해서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이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임차인 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의 거짓된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경우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거부되었고, 사유 또한 거짓된 점이 의심된다면, 수원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상을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적법한 거부 사유는 ‘이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한다면, 집주인에게 적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집주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상가는 3회이상)
② 임차한 부동산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수거나 파손한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④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종종 거짓된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차인을 쫓아낸 경우라면,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를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3개월분의 금액
2. 새 임대인의 월차임과 기존 월차임 금액 차이의 2년분
3.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처럼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차인을 내보낸 경우에는 위의 3가지 사유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거부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적법한 권리를 되찾고, 보상도 받아내시길 권유드립니다.
수원민사변호사, 손해배상 1,000만원 받아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전세계약을 맺고 지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A씨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자녀가 여기서 들어와 거주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A씨는 갑자기 말을 바꾸며, 임차인에게 여기서 지내라고 말을 하였고, 이사갈 집을 잡아 놓은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여기서 지내라고 말도 하였고, 이를 거부한 것은 의뢰인이니, 전세보증금은 지금 바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당시 A씨가 말하던 사유가 거짓되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유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어서 거부하였다는 점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렸고, 의뢰인이 흔쾌히 수락하시며, 승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A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및 그 당시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A씨의 거부권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배상해달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1,000만원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 거부는 임차인 입장에서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명시해 놓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받아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