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변호사, 물품대금 7억 6,6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속관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이며, A라는 거래처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금속관 납품 계약을 맺고, 총 1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에서 지급한 어음이 2018년 8월경부터 최초 부도 처리가 나면서 의뢰인은 총 766,957,772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전액 돌려받고자 수원민사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라는 업체는 의뢰인과 15년 동안 거래를 이어갈 당시에도 금전의 일부만 지급하고, 이외의 금액은 의도적으로 외상거래를 해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독촉하자 A라는 업체는 제3채권자들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끔 악독한 수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본 변호사는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전액 반환받고자 당시 체결한 공급내역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A라는 업체에게 총 7억 6,6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외에도 모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사유들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금전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누구는 받지 못한 금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확실하게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수원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