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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1,095만원 받은 성공사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 1,095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에게 상가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2022년 5월경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임대료 300만 원과 보증금을 1,39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A씨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1가지 계약을 추가로 하였는데요. 바로, 임대 목적물을 회손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작성하였습니다.

< 제3, 6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시설물 현상을 그대로 인도한다.”라는 규정 >

하지만, 이후 의뢰인께서는 A씨에게 빌린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만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문이 필요하였고, 이에 자동문을 A씨의 동의 없이 설치 및 운영하였는데요.

특히, A씨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자동문을 철거하였지만, 이를 A씨에게 들키게 되었고,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원상회복의무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동문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A씨는 원상회복의무로 750만 원과 더불어 2개월분 차임 즉, 600만 원 총 1,150만 원의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 A씨가 1,150만 원의 금전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 >

이에 의뢰인께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하였고,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분쟁에 대한 조력을 요구하였기에,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당시 맺었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에 반해 A씨가 요구하는 금전이 너무나도 큰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작성한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했던 상가를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견적을 도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 청구 금액이 높게 책정된 이유를 꼼꼼히 파악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적은 금액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되도록 적절히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의뢰인이 자동문을 설치한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적은 금액으로 판결되도록 조력하는 등 의뢰인의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가 청구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의뢰인에게 원상회복비용 2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00만 원 총 3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는 300만 원을 공제한 총 1,095만 원의 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 A씨가 너무나도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였던 만큼, 이를 기각시키고,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어 저와 헤어지실 때는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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