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1억 4,500만원 감액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3명의 피고들과 신축공사를 도급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공사를 의뢰인이 마친 다음, 3명의 피고들은 2014년 9월 말경 준공검사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3명은 A씨, B씨, C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에게 1억 7,100만 원, B씨에게 2억 2,400만 원, C씨에게 2억 1,400만 원 총 6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피고들은 오수관, 하지 작업, 타일 상향 시공, 감정인의 재료비 평가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니, 의뢰인에게 2억 3,3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께서 보았을 때 오수관을 작업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외의 3가지 추가 작업은 당시 계약서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피고들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억울했던 의뢰인은 청구한 금전을 감액시키고자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의뢰인의 말처럼 오수관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여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이외의 3가지 작업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도급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작업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물적 증거로서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더불어 당시 피고들이 추가 공사를 주장하며, 요구하였던 금전을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계산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요구하는 금전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1억 4,500만 원을 기각하고, 나머지 대금 총 8,000만 원을 피고 3명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피고 3명이 원하는 금전은 2억 3,000만 원의 대금으로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추후 경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셨을 때 다행히도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때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공사대금소송이 청구되었지만, 너무나도 큰 금액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기각하기 위해서라도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