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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7,8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구상금청구소송, 7,800만원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5년 5월경 학원 가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라는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당시 서울에 학원을 차릴 정도의 금전이 없었던 의뢰인은 A라는 업체와 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 A라는 업체의 보증 금액 7,650만 원, 보증 비율 : 85%, 보증 기한 : 2018년 7월 >

이후 의뢰인은 당시 A라는 업체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년 7월경 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학원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2018년부터 연체를 하였는데요.

< A라는 업체는 의뢰인이 연체함에 따라 남아있는 금전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김 >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시 상황에 너무 좋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하였고, 이후 C씨가 와서 의뢰인이 당시 운영했던 건물에 똑같은 이름으로 어학원을 차렸지만, A라는 업체는 의뢰인과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라는 업체는 C씨가 의뢰인의 피보증인 지위까지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

이에 의뢰인과 C씨는 A라는 업체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라는 업체는 C씨가 어학원을 차릴 당시 의뢰인과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니,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보았을 때 C씨가 의뢰인이 종전 학원으로 사용되던 부분을 임대차 목적물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이유만으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과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등을 통해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가 의뢰인의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의뢰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당시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A라는 업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 채권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강력하게 소명하였는데요.

<< 수원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A라는 업체가 주장하는 채권 7,800만 원에 대해 권리가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전액 기각해 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파산 채권으로, 설정되어 자칫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씨가 모든 금전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구상금 관련하여 억울햐게 청구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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