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3,6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체인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였으며, 당시 A라는 회사의 요청을 받아 2018년 8월경 3,600만 원에 달하는 체인을 공급하였고, 이러한 공급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금 중 1/2은 계약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1/2은 납품 시 받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총 3회에 걸쳐 세급계산서를 발생하였는데요.
더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A라는 업체를 믿고, 2019년 9월까지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고 하였지만, A라는 업체는 물품 수령을 거부하며, 갑자기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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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는 권한이 없는 직원이 독단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 > |
이에 의뢰인께서는 받지 못한 대금 3,600만 원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쟁점은 물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주된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라는 업체에서 의뢰인과 계약을 추진했던 직원 B씨가 구매 담당 과정으로 재직한 사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발주를 의뢰한 사실 등을 법원에 소명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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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내부 결제 절차를 밟아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 |
다만, A라는 업체에서는 당시 계약을 추진한 직원 B씨가 실장의 도장을 임의로 가져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소송을 기각하려고 하였던 만큼, 본 변호인을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B씨가 임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며, A라는 업체에게 물품대금 3,6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당시 A업체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던 만큼,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고, 자칫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모든 내용이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