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성공사례

건설

공사대금, ‘1억 6,800만원’ 기각시킨 승소사례

공사대금, ‘1억 6,800만원’ 기각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수도 급수 및 누수복구 공사 등을 하는 법인의 대표였으며, A씨와는 2011년 12월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공사 수주를 의뢰인 3 : A씨 7 비율로 정하며,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대금을 3 : 7 비율로 정하는 약정을 정함 >

그리고 2014년 10월경 의뢰인이 오산에 있는 업체로부터 각종 공사를 발주받게 되었고,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2015년 4월경 A씨와 함께 팀원들을 보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특히, 이때 A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그동안 3 : 7 비율로 배분받을 금전을 1달에 나눠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의뢰인을 이를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 A씨가 오산에서 진행한 공사는 2015년 4월에 시작하여 2017년 7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

하지만, A씨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 의뢰인과 나눴던 말과 다르게, 자신의 몫으로 공사대금의 70%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말과 다르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당시 A씨는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에게 매달 월급 형식으로, 금전을 받았지만, 또다시 공사대금의 70%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뢰인이 A씨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준 내용을 수집 및 정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A씨가 공사를 진행한 이후 하자와 관련한 부분과 산업재해보험료도 모두 의뢰인께서 부담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점을 소명하며,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드렸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할 때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개인영업까지 하고 다녔던 만큼, 이러한 수익금이 2억 6,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는데요.

< A씨는 약정한 내용과 별개로 다양한 수익을 의뢰인을 통해 발생시켰다는 점을 소명 >

더불어 A씨는 오산에 있는 업체에서 배수관 공사를 진행할 때 발주처에서 공사비용의 일부 즉,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도 개인적인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A씨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 6,800만 원의 공사대금 전액을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씨가 의뢰인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과 거액의 돈도 받았지만, 공사가 끝나자 의뢰인에게 위 금전과 별개로 공사대금의 약 70%에 달하는 금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도 적시적기에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받으셨고, 공사대금 1억 6,800만 원 전액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