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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4억원’ 배상받은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4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씨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A씨에게 하도급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사 금액이 35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 도중 A씨 회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계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2015년에 첫 번째 하도급 계약 → 2017년에 두 번째 하도급 계약 체결 >

그리고 두 번째 하도급 계약에서는 공사 금액을 34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A씨 회사가 또 공사를 중단하면서, 의뢰인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월에 A씨에게 “계약 기간만료 및 이행각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A씨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비용은 총 58억 원이었으며, 하도급 계약을 맺어 지급한 금전은 67억 원이었기에, 이 금전을 반환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5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사전 구상금도 받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7일 이상의 작업 중단, 즉 이행각서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하도급 계약 중 지급한 금전을 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어야지 받을 수 있었던 금원이지만, 모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금원을 전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게다가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A씨 회사에서 진행한 공사 기간을 판단하여 금원을 책정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남은 9억 원의 금전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공사를 맡긴 채권자들에게 소송이 제기되어 5억 2,000만원의 금전을 배상했던 상황이었기에, A씨에게 사전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하도급 계약의 차액 9억 원과 사전 구상금 5억 원을 합한 14억 원을 A씨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저를 찾아올 당시 큰 금전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으며, 반환 시기가 조금만 늦었어도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등으로 인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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