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원에서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A씨와 2019년 말에 8,000만 원 보증금을 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사를 가기 위해 2021년 중순부터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8,000만 원의 절반인 4,300만 원을 먼저 반환하였고, 부동산 경매 이후 남은 대금, 즉 3,7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전달하였는데요.
다만, 이 약속과 다르게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일부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며, 경매 이후 반환한다는 증거자료까지 충분하였기 때문에, 본 변호사는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음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이외에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엿습니다.
특히,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첨부하여 “A씨가 일부 보증금을 경매 이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핵심만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A씨에게 남은 대금 3,7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속히 부동산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