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하자소송 ‘56억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당시 아파트에 관련한 하자가 발생하여, 검사를 맡겼고, 의뢰인과 입주민들이 보고 들은 하자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의뢰인은 당시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를 찾아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건설사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보수를 거부했던 만큼,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하자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은 아파트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만큼, 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하자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시 건설사에서는 외부 온도 등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설계도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사용한 재료를 꼼꼼히 따졌고,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사에서는 당시 입주민들에게 보여준 설계도와 달리 시공을 했던 만큼, 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도 파악하였고, 법원에 설계 도면 등을 제출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건설사가 의뢰인들에게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건설사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금액을 감액시키려고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패소하거나,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