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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51억 4,700만원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나주에 있는 12개동 총 946세대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 당시 신축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와 만나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OOO자치관리기구에서 제시한 금액의 30%만 인정하여 배상하거나, 하자보수를 일부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는데요.

이에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당시 사실관계와 하자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당시 발생한 하자가 건설사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외관상 보이는 하자 외에도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묘연 변호사가 직접 팀을 이끌고, 아파트에 방문하여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이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건설사에서는 꾸준히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했던 만큼, 이를 기각하기 위해 설계도면과 다양한 물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건설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들이 청구한 51억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건설사라는 대형 기업과 다퉈야 했던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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