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21억원’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그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가 요구하는 전체 분양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분양가의 80% 가격으로 상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 공급에 참여하기 위해 21억에 가까운 돈을 모았고, 이를 시행사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근거하여 신탁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때 분양 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납부된 금액은 분양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대화를 나눠보니 해당 사건은 분양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였기에,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해당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이사들 및 실질적인 운영자 모두에게 전액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묘연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 시행사가 계약금에 근거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고, 결제 금액 중 20%를 할인해 준 사실은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다른 이사들도 감시 책임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며, 모든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시행사와 담당 임원들에게 21억 원 가량의 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도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