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42억 전액’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내 아파트 관리단으로, 당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고, 건설사에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건설사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 것이 아닌 일부만 보수를 했던 것이며, 그 당시 건설사에서는 외부환경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자는 보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터무니 없는 하자보상금을 떠안게 된 의뢰인들은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그 당시 하자와 관련하여 세세한 디테일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아파트에 방문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건설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이를 반박하기 위해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만나 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사와 맺은 계약서와 설계 도면을 받아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건설사에서 보수를 일부 진행하였지만, 이외의 보수들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하자에 관련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하자보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묘연 변호사는 금액을 계산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하였고, 최대한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다행히도 42억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들은 하자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하자보수 금액이 컸던 만큼, 건설사에서도 다양한 변론을 들며, 반박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자칫 패소하거나,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