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1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당시 A씨와 B씨의 부탁으로 총 1억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때 A씨와 B씨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1억 원의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맘처럼 풀리지 않자, 의뢰인은 A씨와 B씨에게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의뢰인의 요청과 달리 상대방들은 돈이 없으니, 못 주겠다고 말하며, 버텼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A씨와 B씨를 찾아가 설득하고, 독촉 문자와 전화를 계속해서 보냈지만, A씨와 B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던 만큼, 독촉만으로 돌려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A씨와 B씨의 주장은 당시 1억 원의 금전은 의뢰인에게 빌린 것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에,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와 B씨에게 빌려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또다시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께서는 A씨와 B씨에게 계속해서 독촉 문자와 전화를 하였지만, 이를 상대방들이 거부하였던 만큼,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의 항소심도 모두 기각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1억 원의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교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대여금이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하는 경우 생기는 채권으로, 만약 상대방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오히려 패소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대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대여금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③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재산이 있는지
대여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위 3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만약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만큼,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