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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안 와서 5km 운전”…1년 면허정지, 최대 1천만원 벌금 위기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은 A씨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라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다.

 

법률 분석 자료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0.09%로 측정되었으므로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므로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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