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매우 무거운 범죄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가인 김묘연 변호사는 “12대중과실 사고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시 가해자인 상대방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뇌진탕은 당장이 아닌, 시간이 흐른 뒤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태 변호사는 “뇌진탕의 경우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손해배상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섣부른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