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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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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아닌데 1천만원 달라니”…무고죄, 인정될까

김묘연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보는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허위 신고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씨가 남겨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이미 상대방의 신고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행인이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고 및 합의금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에 관하여 무고 및 협박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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