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다뤄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을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검토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호위반의 명백성,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여부,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 사고 직후 운전자의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의 김묘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신호위반 사망사고는 법원이 운전자의 과실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는 유형이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와 이후의 대응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