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언론보도

언론보도

아버지의 마지막 운전, 6700만원 청구서로 돌아오다

1억 원이 넘던 빚을 3000만 원까지 줄이며 희망을 보던 유족에게 67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운전자 보험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보공단의 조치가 성급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김묘연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신호위반이라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운전자가 통제 불능 상태였다면 과실을 따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질병 악화’였는지를 법적으로 가리는 싸움이 시작됐다. 유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서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을 유족 측이 입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출처: 아버지의 마지막 운전, 6700만원 청구서로 돌아오다

<기사 더 보기>

언론보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