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벌금형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범자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사례를 중심으로 차량 압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도 낮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형량은 가중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부상 사고만으로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 사망 사고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적극 반영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