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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재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 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 [김묘연 변호사 칼럼]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한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며, 수치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의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처벌 하한선이 적용된다.

문제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범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운수업 종사자나 영업직의 경우 생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시 해임 또는 정직, 0.03%~0.08% 미만시 감봉 또는 견책, 음주운전 중 사고 유발 시 감경 없이 해임 가능, 동일 행위 반복 시 파면도 검토될 수 있는 등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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