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본질을 ‘보행 신호 중 횡단보도 진입’ 행위 자체로 보고 12대 중과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이 관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 특히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민사 합의에 불과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따른 형사 합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상이 무엇이었냐보다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한 행위’ 자체가 처벌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