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앞지르기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개 유형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입건이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더욱 엄격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음주·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과실이 겹칠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 사망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가해 운전자의 지나친 변명이나 도주는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초기 진술 단계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장에서 당황한 상태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아 운전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와 같은 객관적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