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상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중범죄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었더라도,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음주뺑소니 사건의 법적 위험성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음주였다는 사실보다,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 양형에서 더 엄중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을 벗어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어떤 경우라도 도주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음주뺑소니 혐의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의 최초 판단이 잘못된 상황에서, 도주라는 두 번째 선택이 더 큰 위험을 만든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