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음주 상태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상해 사고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하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속 과정에서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독립 범죄이며, 단속 불응이나 도주 정황이 확인되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는 이후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동반한 반복적 위법 행위로 평가된다”며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방어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