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통행하는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와 주정차 금지 등 여러 안전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운전자에게는 도로 구조와 사각지대, 어린이의 돌발 행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묘연 변호사는 “스쿨존 사고라고 해서 항상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속도 준수, 시야 확보, 신호 준수 등 모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피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법리 판단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