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이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교통사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성인 사고보다 법적·현실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러한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 통계에서도 무면허 운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음주 운전, 2인 이상 동승, 헬멧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겹칠 경우 사고 위험은 물론 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책임 구조다. 미성년자는 개인 명의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발생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가 개인과 보호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는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끝나기보다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보험 미가입 문제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의 법적 분쟁이 성인 사고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며 “형사 절차에서는 연령이 고려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보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개별적 합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이중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